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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
작성일 : 2010/08/15 작성자 : 수업학적팀(수업학적팀) 조회수 : 500



안녕하세요?

학생의 졸업요건을 확인해 본 결과 교양필수(실용국어-글쓰기와Communication)를 미이수 하여 현장체험실습 9학점은 수강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현장체험실습은 단일전공자에 한하여 전체 전공학점 중 9학점 미만으로 남은학생(교양필수, 전공필수를 모두 이수)이 정규직에 취업하였을 경우 가능합니다.

 

미졸업자는  이번에 수강신청을 하면 수강신청한 학점만큼 등록금을 내면 됩니다.

등록금은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하며 카드로 납부는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팀 - 850-3895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하 원글]=================
[원글] 최진미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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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졸업자 수강신청에 관해서 문의
내용 : 미졸업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수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6학점&필수교양3학점(실용국어) = 총 9학점 미이수입니다.
올해안으로 졸업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제 취업상태인데 개설과목중 현장체험 이랑 과목 수강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실용국어라는 과목이 없던데.. 대체과목(이수인정가능한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수강료의 경우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요? (자연대)
그리고 수강료납부는 전액현금만 되는건지.. 카드납부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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